这是一篇带有辩解性意味的范文。贸易往来上有的时候会出现这样的状况,就是双方之间可能出现某些问题,比如说货的质量等,当对方觉得是本公司错误,但并不是本公司所造成的话,那么久需要为自己来辩解了。
본인은 ○○구 ○○동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 씨가 농구 도중 발목을 다쳐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발목 인대가 늘어났으며 작은 골절도 의심되었습니다.
○○○ 씨는 다른 부탁 없이 후유증이 없게 치료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본인은 적절한 치료를 하였습니다.
발목인대가 손상되었을 때도 발목에 깁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깁스를 해 주었으며, 인대 손상으로 인한 골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안 생기도록 후속 치료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인대손상으로 인한 골절은 부상 후 2주정도 지났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6개월이 넘으면 자동 치료됩니다.
○○○ 씨는 사고 ○개월이 경과한 후 목과 허리 통증을 밝혀 진료를 연장하였습니다.
치료 ○개월이 지난 후 목.허리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발목 부분의 통증이 나타나며 발목이 쉽게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대 손상이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으로, 본인은 ○○○ 씨에게 처음 치료할 때부터 가능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가 치료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진료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 씨의 진료기록과 물리치료 기록을 모두 첨부하며 본인의 소신진료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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