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从今年起,如果担当大学学生选拔的入学查定官如果出现舞弊现象,将会按照公务员一样被处以刑法上的贿赂罪,同时入学查定官退职后3年内不得开办或从业于学院,也不能开办或从业于专门的入学考试咨询企业。
올해부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从今年起,如果担当大学学生选拔的入学查定官如果出现舞弊现象,将会按照公务员一样被处以刑法上的贿赂罪。
또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며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同时入学查定官退职后3年内不得开办或从业于学院,也不能开办或从业于专门的入学考试咨询企业。
1 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이 입학사정관의 설립 근거와 신분 등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됐고 밝혔다.
1日,教育科学技术部发表说上月31日法制化入学查定官的设立依据和身份等的高中教育法修正案已经通过国务会议并公布施行。
개정안에는 올부터 입학사정관 및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이 간주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뇌물 수수나 요구•약속,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사후 수뢰,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주며 뇌물을 받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修正案中还包括有这样的内容,如果入学查定官及监督业务的人员犯有职务上的舞弊行为的话,那么就要受到和公务员一样的刑法上 的贿赂罪。包括收受或者要求•约定赂物,提供通过第3者的赂物,事后受贿,帮助和别人职务相关的事项并接受赂物等行为。
이는 입학사정관 운영에 국가가 지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
这个与国家是否支援入学查定官命运没有关联,适用于所有的入学查定官。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법제화를 통해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한편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35%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教程部相关人员表示:“通过法制化入学查定官制度,明确了设置依据,为了在要求他们高水平的职业道德的同时也强化身份保障,我们计划将正规职位的比率由去年的29%提升为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