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视频新闻:学校虐待儿童未举报

   2015-03-03 4610
核心提示:韩语翻译网앵커 멘트보육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학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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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육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꺼려 적발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제천의 이 초등학교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보육원에 사는 어린이 20명이 다닙니다.

지난 4월 이들 중 1학년 남자 어린이가 보육원 생활교사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등교했습니다.

학교에서 치료까지 받았지만 신고는 없었고, 다른 경로로 경찰에 알려져 조사중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보육원) 선생님이 했어요 이랬으면 이해가 가지만 보건 선생님한테 말도 안하고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동복지법 상 교사 등은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자 가운데 교사는 7.1%뿐이었습니다.

<녹취>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보육원)선생님이 했어요 이랬으면 이해가 가지만 보건 선생님한테 말도 안하고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고..."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아동학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근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늘렸지만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대학이 초등 교사 292명을 조사한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접한 교사들은 73%며 이 가운데 84%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수정(박사/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의심이 되면)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의무화돼있지만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아동학대 적발이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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标签: 新闻时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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