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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금리를 불법으로 조작한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고객으로부터 더 받아챙긴 이자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고객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미국에 체류중인 전 외환은행장 미국인 L씨를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고객 이자 303억 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 무단 인상에 가담한 전국 영업점은 모두 320여 곳, 대출 만 천여 건이 무단 인상돼 4천8백여 명의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과 약정한 대출 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외환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75명의 영업점장이 범행에 가담했지만, 가담경위나 금액 등을 고려해 기소 인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직원들은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조치를 의뢰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자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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