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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 등 여성 연예인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투약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주일에 한두 차례 씩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여성 연예인들, 의료 시술을 받으며 처방에 따라 맞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적인 투약 횟수를 넘겨 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비슷한 시술을 자주 받거나, 하루에 병원 두 곳을 돌며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환자에게 중독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로 남용하면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라는 이들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재판 결과 나왔는데 한 마디 해 주세요. 실형 면했잖아요. (...)"
유죄 선고를 받은 연예인들의 변호인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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