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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영욱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 씨.
1년여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절반 낮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고씨가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3년과 정보공개 5년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로써 고 씨는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도 차게 됐습니다.
이같이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했을 경우에는 기본 징역 4년 6개월에서 8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알선했을 경우에는 기본 징역 4년 6개월에서 8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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