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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망간 50대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발로 국내로 돌아와 검거된 건데요.
사정을 알고 보니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을 피해 국내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제품 도매대리점 직원 임 모 씨가 전자제품을 빼돌린 것은 지난 1999년.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믹서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8개월 동안 1억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리점 측에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임 씨는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임 씨가 최근 돌연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돌아오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임00(횡령 피의자/음성변조) : "영사관에 가니까 동부서에서 (범죄사실통보서가) 나와 있더라.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임 씨.
최근 사업 상 중국에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였던 게 귀국의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실형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하루에 우리 돈 9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 차라리 한국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중국에서는) 실형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사관을 찾아가서 본인이 경찰에 사기로 수배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한국에.."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15년 만에 귀국한 임씨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单词加油站】
빼돌리다: 骗取,骗
검거하다: 抓获
납품하다: 交货
횡령: 贪污,私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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